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업 보조금, 귀농 창업지원등 농업인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인 자격조건, 확인서 발급 절차,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단순 귀촌인이나 땅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는 사람
단, 농어촌주택 부속 텃밭은 제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농협, 직거래 등 판매 내역으로 입증 가능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근로일지, 작업기록, 농작업 사진 등 증빙자료 필요 - 영농조합법인 소속으로 1년 이상 농업 활동에 종사한 사람
-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위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 확인, 어떻게 받나요?
정부 보조금, 농지 구매, 세제 혜택 등 각종 농업 지원정책을 이용하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기준 및 신청 절차
-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호 제3조
- 신청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 신청인 요건: 농업인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자
▶ 준비 서류 예시
-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확인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 규정 제4조, 제11조에 규정된 관계증빙자료
- 농지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 농산물 판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 영농일지, 사진 등 경작 활동 증빙
- 근로계약서 (법인 근무자)
신청 후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자격이 충족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등록을 해야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및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거나 농지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농지정보, 작물, 소득형태가 기록됩니다.
▶ 등록 방법 요약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방문
-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등록
- 필요 서류 제출
- 농지 소유·임대 계약서, 신분증, 농작물 경작 증빙 자료 등 - 현장 확인(선택적) 및 등록 완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등록 내용은 매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해야 합니다.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대상자
- 귀농·귀촌 후 정부 보조금 신청 예정자
- 농업창업자금 또는 창업 보조금 신청자
-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 농지에 비닐하우스·저온저장고 등 설치 예정자
👉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농업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치며
정부의 농업 관련 혜택은 많지만, 그 시작은 ‘농업인 자격 보유’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충족하고,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을 마친다면 보조금, 대출, 창업자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