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정책대출 대상자는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 원까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담대 LTV 축소
- 기존: LTV 80%, 전입 의무 없음
- 변경: LTV 70% 제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적용 대상: 수도권 및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
📌 정책대출 한도 축소
💼 디딤돌 대출(매매·전국)
구분 | 기존 한도 | 변경 후 한도 |
---|---|---|
일반 | 2.5억 | 2.0억 |
생애최초 | 3.0억 | 2.4억 |
신혼등 | 4.0억 | 3.2억 |
신생아 | 5.0억 | 4.0억 |
🏠 버팀목 대출(전세)
구분 | 기존 한도 | 변경 후 한도 |
---|---|---|
일반 | 수도권 1.2억 / 지방 0.8억 | 현행 유지 |
청년 | 2.0억 | 1.5억 |
신혼등 | 수도권 2.5억 / 지방 2.0억 | 1.6억 |
신생아 | 3.0억 | 2.4억 |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기존 90% → 80%로 하향 조정
- 비수도권은 기존 90% 유지
-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보유 주택 담보로는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불가
⚠️ 전입·전세 목적 요건 강화
- 주택구입 후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총정리 및 유의사항
이번 대출 규제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전 차단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 주담대 및 전세대출 계약자나 계약 예정자는 시행 전 접수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