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2025년 최신)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정책대출 대상자는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도권-규제지역-대출한도-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 원까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담대 LTV 축소

  • 기존: LTV 80%, 전입 의무 없음
  • 변경: LTV 70% 제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적용 대상: 수도권 및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

📌 정책대출 한도 축소

💼 디딤돌 대출(매매·전국)

구분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일반 2.5억 2.0억
 생애최초 3.0억 2.4억
 신혼등 4.0억 3.2억
 신생아  5.0억 4.0억

🏠 버팀목 대출(전세)

구분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일반 수도권 1.2억 / 지방 0.8억 현행 유지
청년 2.0억 1.5억
신혼등 수도권 2.5억 / 지방 2.0억 1.6억
신생아 3.0억 2.4억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기존 90% → 80%로 하향 조정
  • 비수도권은 기존 90% 유지
  •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보유 주택 담보로는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불가

⚠️ 전입·전세 목적 요건 강화

  • 주택구입 후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총정리 및 유의사항

이번 대출 규제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전 차단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 주담대 및 전세대출 계약자계약 예정자는 시행 전 접수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실거주 목적 외 주택 투자는 사실상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대출 가능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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