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가까운 공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근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 사이에서 임야 농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관리사로 활용 가능한 이 시설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산림 작업의 거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산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꼭 지켜야 할 조건과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야 농막 설치에 필요한 핵심 요건과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막과 임야 농막(산림관리사)
농막은 농작업 중 임시 휴식을 취하거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입니다. 임야에 설치될 경우, 산림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산림 작업 시 대피 또는 휴게용 공간으로 사용
- 임산물 및 관련 장비 보관 용도
- 산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주의: 산림관리사로 등록된 임야 농막은 주거용이 아니며, 주소 이전(전입신고)이 불가합니다.
설치 가능한 임야 농막의 조건은?
산림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익 산지는 제외 - 생태 보호, 수원 보호, 재해 방지 등의 목적이 있는 산지에는 설치 불가 -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만 가능
- 설치 자격자 - 산림작업 또는 임산물 채취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농림어업인이어야 하며, - 농지원부,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의 서류로 증명 필요
- 면적 제한 - 총 부지 면적은 200㎡ 미만 - 농막 건물 자체는 50㎡ 이내
- 비영구적 구조와 복구 의무 - 설치 이후 원상복구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며 - 콘크리트 기초, 영구 구조물 설치는 금지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 전 꼭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산지일시사용신고
1단계: 준비 서류 정리
- 사업 목적과 복구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 정확한 위치와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 및 지적도
- 측량업자 또는 지적공사에서 작성한 실측도
- 복구계획서: 철거 방법 및 일정 포함
- 농업인임을 나타내는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 증명서
2단계: 관할청 신고 접수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시·군·구청 산림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심사 및 필증 교부
검토 후 적합 판단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후에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확인
지자체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후에도 신경 써야 할 사항들
- 사용 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 필요
- 사용 기간이 종료될 경우 연장신고 필수
- 무단 사용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
마무리
임야 농막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산림관리사로 등록되도록 적법한 절차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 검토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