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 압박을 크게 느끼곤 합니다. 수술이나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병원비 환급 제도)입니다. 오늘은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낸 병원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남은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 즉, 병원비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초과된 부분을 환급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누구?
-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가족(피부양자 포함)도 병원비 환급 대상에 해당
- 단,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임플란트·추나요법·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 확인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인증 후 병원비 환급 내역 확인 가능
- 고객센터 1577-1000 → 전화로 환급 대상 여부 안내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 직접 확인 및 환급 신청 가능
병원비 환급 신청 절차
환급 대상임이 확인되면 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전화 신청 : 본인 계좌 등록 시 고객센터 이용 가능
- 팩스·우편·방문 : ‘환급 신청서’ 제출
👉 매번 신청이 번거롭다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세요. 병원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2025년 병원비 환급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으로 환급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저소득층 (1분위) : 89만 원
- 중간층 (6~7분위) : 320만 원
- 고소득층 (10분위) : 826만 원
👉 즉, 병원비가 이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면 초과분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 유의사항
- 병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병원비 환급을 신청 가능
-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료 정산 시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
병원비 환급, 놓치지 마세요!
고액 병원비를 지출했는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수술, 입원, 장기치료를 경험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정리
- 병원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 가능
- 병원비 환급 조회는 홈페이지·앱·전화·지사 방문으로 확인
-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자동 환급
-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고액 병원비 부담 완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