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5년 1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기존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농촌의 생활인구 확산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의 숙박 불가 제한을 보완해,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농촌을 방문하여 단기 체류하며 농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가설건축물입니다.
- 연면적 33㎡ 이내 (약 10평)
- 주차장, 정화조, 데크는 부속시설로 허용
-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절차만 필요
설치 조건 및 제한 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제외
-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설치 가능 (주민 통행로 포함)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
쉼터 설치 절차 간단 정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위치도 등 서류 준비
- 해당 시·군에 축조 신고
- 신고필증 수령 후 설치
- 농지대장 변경 사항 등재
존치기간 및 연장 규정
농촌체류형 쉼터의 최초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이후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3회 이상 연장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농촌 체류가 가능합니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 가능!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기준에 맞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자 신고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법 논란 없이 합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막 사용자에게도 희소식
농식품부는 농막에 데크·정화조·주차장 설치를 1면에 한해 허용하는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농막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누가 설치하면 좋을까?
- 주말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도시민
- 귀농·귀촌 준비 중 단기 체험이 필요한 분
- 농촌 관광 콘텐츠를 창업 아이템으로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
마무리
단순한 농막을 넘어선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농촌을 보다 가깝고 현실적인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이나 도시에서 벗어나 주말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이들이라면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농지법, 가설건축물, 농지대장 등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실은 간단합니다. 지역 시·군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지 건물이 아닌,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