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 세금 부담이 완화되어 실수요자나 지방 이주 희망자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 적용 시점과 범위
- 시행일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
주요 개정 내용
- 기준 상향: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
- 다주택자나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 기본세율: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 주택 수 제외: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해당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음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개정안은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은퇴 후 귀촌 계획이 있는 세대, 다주택자 중 지방 저가주택에 투자하고자 하는 법인 등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적용 예시
2025년 2월, A씨가 공시가격 1억 9천만 원의 지방 주택을 매수한 경우:
-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1% 적용
- 추후 수도권에 새 주택을 구입해도 해당 지방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꼭 기억해야 할 점
- 적용 대상은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 ‘지방’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 공시가격 기준이며, 실거래가가 아닌 점 유의하세요.
☛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마무리
지방의 저가 주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클 수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진입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숙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