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최대 3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과 방법,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1일(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페이지는 대전 임대료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 24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30~3038) 으로 하면 됩니다.


💰 지원 금액 및 규모

  • 지원금액: 월 최대 10만원 × 3개월 = 총 최대 30만원

  • 지원기간: 2024년 4월 ~ 2025년 11월 사이 납부된 임대료

  • 지원규모: 약 5,000개 업체 선정

  • 지급방법: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로 일괄 지급

예를 들어,

  • 2025년 1월(8만원) + 2월(8만원) + 3월(8만원) 납부 시 → 총 24만원 지원

  • 2024년 12월(10만원) + 1월(10만원) + 2월(10만원) → 총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 내 임차 사업장
(배우자 또는 가족 간 계약 제외)

2️⃣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9월 13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업체

3️⃣ 연 매출액: 0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년 미만 사업자는 연 환산 매출 5천만 원 이하)

4️⃣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 참고:
연 매출이 낮은 사업자부터 우선 선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 명의 점포를 임차한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비영리단체, 협회, 조합 등

  •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 허위 서류 제출, 부정수급 이력 있는 경우

  • 선정 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본인 인증 및 기본정보 입력
3️⃣ 필수 증빙서류 첨부
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심사 진행
5️⃣ 연 매출액 기준 우선순위 선정 후 지급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필요 시)

  •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 함께 업로드해야 하며,
누락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 매출이 낮은 업체부터 우선 지급됩니다.

  • 동일한 목적의 타 기관 임대료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두시면 접수가 훨씬 수월합니다.


🏁 마무리

대전광역시의 2025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임차료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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