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의무화 추진 정리

정부가 퇴직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제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 형태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공단 신설을 포함한 5단계 확대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며, 전 국민 퇴직연금화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의무화-추친

퇴직연금제 의무화 추진 배경

  • 노후 소득 보장: 퇴직연금은 수령 기간이 길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
  • 체불 방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회사 재정에 따른 미지급 위험이 적음.
  • 공적 연금화: 국민연금처럼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함.

주요 개편 내용 요약

항목 현행 개편안
퇴직급여 형태 퇴직금·퇴직연금제 병행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업무 수행 전담 기관 없음 퇴직연금공단 신설
투자 방식 국내 비상장 주식 투자 불가 벤처 기업 투자 허용
기금형 확대 30인 이하 업체만 가입 가능 100인 이하 업체로 확대
퇴직급여 1년 이상 근로자 지급 3개월 이상 근로자 지급

중소기업은 부담[단계적 의무화 예정]

정부는 기업 규모별 5단계 의무화 적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100인 이상 → 30인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30인 이하 기업이 조기 도입 시에는 정부가 3년간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지급?

현행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던 퇴직급여가 3개월 근무 시 지급 가능하도록 바뀔 전망입니다. 단기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장기 근속 유인 약화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입법을 목표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벤처기업에 투자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와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허용

중도 인출 막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

퇴직연금의 중간 인출을 방지하고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 가입 시 세제 지원세액공제 혜택

마무리 요약

  •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 벤처기업 투자 허용 등 기금 운용 유연성 확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도입을 통해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 개편은 우리의 노후 안정성과 직결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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