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도 시니어 인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1년 초과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며 그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재고용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급
- 지원 한도: 해당 분기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중 작은 수
- 10인 이하 소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사업장 운영 1년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보다 증가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 건설업·운수·복지 등: 300인 이하
- 도소매·숙박·예술 등: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지원 제외 업종: 행정기관, 주점·사행성 업종,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고령자 수 산정 기준
-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 + 고용보험 1년 초과 근로자
- 신청 분기 고령자 월평균 수 vs. 과거 평균 고령자 수 비교
- 과거 평균 기준은 사업 운영 연수에 따라 12~36개월 데이터 활용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매 분기별, 고용노동부 공고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 (60세 이상, 고용보험 1년 초과)
- 임금대장
고용지원금 수령
신청 후 14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신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고기간 내 진행해야 함
- 중복 지원을 위해 대상자를 일부러 제외할 수 없음
📢 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고령자 채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인재 확보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고령자의 경륜과 경험은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정부 혜택도 챙겨보세요!
※ 보다 자세한 신청 양식과 예시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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